안녕하세요.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 좋아하는 스탁 라이커입니다.
IRP계좌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들어 보셨나요? IRP계좌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직장인은 무조건 해야 하는 IRP 계좌!!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Retriement Pension인데요. 영어 단어 자체가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IRP 계좌란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 놓고 은퇴할 때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IRP계좌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란 개설 방법도 간단하고 연금계좌답게 주요 목적이 노후자금 관리여서 그런가 세금 감면 혜택이 아주 좋아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는 좋은 상품으로 인기 있습니다.
IRP계좌는 한계좌에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통장이 같이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퇴직 시 주는 IRP 계좌
2. 개인이 직접 IRP계좌를 만들어 개인의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통장. 개인의 자금, 자기 분담금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이유
최근 기업들이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일 때에는 쌓아 놓았던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금 해 주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기업이 퇴직을 하게 되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원인이 된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니 노후자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고, 은퇴 이후에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사 시 쌓아놓았던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 주도록 퇴직연금제도;IRP,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점이 더 좋은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IRP계좌는 퇴직 후 은퇴자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위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시불로 받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해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IRP계좌 절세
1.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IRP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IRP납입액 +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한 금액 이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간 소득 구간 | 세액 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전체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6.5% |
5500만~1억2천만원 이하 | 4000만원~1억원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3.2% |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7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13.2% |
총급여는 직장인,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때 최고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은 일시불로 넣거나, 한 달에 150만 원씩 넣어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밑에 금액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5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 115만 5천 원
- 55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 원 이상 : 92만 4천 원
2. 이자에 붙는 세금 면제
IRP 계좌에서 나오는 운용수익(이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꽤나 큰데요. 15.4%나 됩니다. 만약 운용수익을 100만 원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계좌에서는 이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세금을 미루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IRP 연금소득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다면 기타 소득세(16.5%)가 아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 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꼭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IRP계좌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는 경우 받았던 세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꼭 자금의 성격에 맞게 IRP계좌를 운용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IRP계좌에 넣지 마시고,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자금을 꼭 IRP계좌에 납입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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