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연장(8월23~9월5)
코로나 4단계가 또 연장되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한 시간 더 당겨졌다. 또 다른 변화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 2명을 포함하여 6시 이후에도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4인 이상이지만 백신 맞은 사람은 2명이 있어야 한다. 휴가철로 8월 내내 거리두기 4단계를 하였는데, 9월에도 또 거리두기 4단계를 해야 한다. 구분 4단계 비교 사적모임 6시 이전 4명까지 6시 이후 2명 식당 카패 이용시 - 6시 이후 4명(백신 접종자 2명 필수) 집합금지시설 유흥, 단라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9시(21시) 운영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내 음식섭취 9시까지만 가능 야외 테이블도 9시까지만 가능 10시(22시) 운영제한 노..
202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