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가 또 연장되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한 시간 더 당겨졌다. 또 다른 변화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 2명을 포함하여 6시 이후에도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4인 이상이지만 백신 맞은 사람은 2명이 있어야 한다. 휴가철로 8월 내내 거리두기 4단계를 하였는데, 9월에도 또 거리두기 4단계를 해야 한다.
구분 | 4단계 | 비교 |
사적모임 | 6시 이전 4명까지 6시 이후 2명 |
식당 카패 이용시 - 6시 이후 4명(백신 접종자 2명 필수) |
집합금지시설 | 유흥, 단라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 |
9시(21시) 운영제한 | 식당, 카페 | 편의점 내 음식섭취 9시까지만 가능 야외 테이블도 9시까지만 가능 |
10시(22시) 운영제한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
식당, 카페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8월 23일부터 하는 거리두기에서는 식당, 카페는 밤 9시 (21시) 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해 주었으니 그런 건가?? 어차피 1시간 더 하나 덜하나 자영업자들 매출만 떨어지는 거다. 한 시간에 술 2병은 더 먹을 텐데, 식당 카페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 편의점
일단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목욕탕의 영업시간은 10시(22시)까지 이다. 하지만 선제 검사 라는걸 2주마다 1번씩 해야 한다. 선제 검사라고 해서 먼저 코로나를 검사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검사하고 영업시간 10시까지 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다.
또 특이한 건 편의점도 9시 이후에 취식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운동모임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운동모임, 돌잔치도 예외가 없이 다 적용된다. 돌잔치 같은 가족행사의 경우에는 동거가족 만 가능하고, 장례식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도 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운동모임의 경우에도 모임이 불가능하다.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서는 예외를 두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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