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티엔에스가 최대주주 없는 회사로 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미 최대주주 변경을 늦게 공시해서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전에 시작했던 유상증자도 없던 일로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상폐가 되는 것일까요?
http://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45
최대주주가 없는 회사?
명성티엔에스는 원래 최대주주가 정확하게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팔리는 블록딜이 있는 과정에서 현재는 3.54%의 주식을 가지고있는 투자자가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는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투자자인듯 합니다. 이런경우도 볼 수 있다니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에 기사를 보시면 최대주주였던 분이 자신의 주식이 팔리는줄도 몰랐다고 하는데... 아 이럴 수도 있나 싶습니다. 역시 저희같은 개미들은 아직 경험이 더 많이 쌓여야 하나 봅니다.
불성실공시 벌점 그리고 상폐
불성실공시란 공시를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았으니, 거래소에서 주의 및 벌점을 주는 것 입니다. 불성실 공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변경
- 공시번복
- 공시불이행
이렇게 3가지가 있고 1에서 3번으로 갈 수록 벌점이 높아 집니다. 벌점은 불성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주어 집니다.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공시는 6~10점, 일반적인 실수(과실)은 2~6점, 중대한 과실은 2~7점까지 준다고 합니다.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1일간 거래가 중지 됩니다.
불성실공시 벌점 점수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점수 입니다. 1년간 불성실 공시로 인한 벌점이 15점 이상인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폐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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