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적용되고 코인 거래소 신고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최정 적으로 코인 거래소로 남게 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 인빗 4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에서 인증받을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습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 거래소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인증받지 못한 29개의 거래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코인 빅4 거래소
예상대로 코인 빅 4 거래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업비트는 가장 빠르게 2가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1달 전만 해도 업비트만 남는 게 아니냐는 언론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빗썸, 코인원, 코 인빗도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가 발급되었습니다. 업비트는 가장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서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ISMS 인증만 받은 코인 거래소
코 팍스, 후오비ㅣ코리아, 캐셔레스트, 프로 비트, 지닥, 포블 게이트, 플라이빗 등의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들은 9월 25일부터 원화 마켓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사거나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는 방식의 BTC마켓만 운영이 됩니다. 사실상 이미 빅 4 거래소의 비중이 큰 시장이었는데요. 이 빅 4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듯합니다.
둘 다 인증 못 받은 코인 거래소
약 30여 개의 거래소가 인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소들은 전부 폐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5일부터 바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5일 이후 영업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단 빅 4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서는 빠르게 출금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코인 거래소 영업 종료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부터 일부 코인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거래소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 영업종료 7일 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폐업 공ㅇㅇ지
- 전화, 문자, 이메일로 폐업 공지
- 영업 종료 공지 후 신규 예치금, 코인 입금, 회원가입 중단
- 코인 상폐 시 최소 7일간의 정리매매 최소 30일의 출금기간 부여
-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전담부서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 출금 지원
- 기존 코인을 다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전 지원
- 영업 종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마련
- 회원정보 파기 방법 마련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빅 4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고, 현금을 빠르게 출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뱅크런과 같은 사태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