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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주식 스토리/이지 주식

2023부터 적용되는 ETF세금

by ✤$♀︎⌚︎⌔™ 2021. 8. 29.

2023년부터는 ETF에 부과되는 세금의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묶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 상장 ETF로 구분되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모든 수익, 모든 손실을 합하여 수익이 난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이상인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3년부터는 지금 국내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 해택시 사라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해외상장ETF
매도 증권거래세 거래세 개정에 따름 거래세 개정에 따름 국가별, 종목별 다름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0%
(5000만원 초과분, 손익 합산)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초과분, 손익 합산)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초과분, 손익 합산)
배당,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기존과 동일)
배당소득세 15.4%
(기존과 동일)
배당소득세 15.4%
(기존과 동일)
금융소득 종합 과제 분배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 기존과 동일 분배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 기존과 동일 분리 과세 

국내 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는 5000만원 이고, 해외 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 국내 투자상품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 한투 자기 구(펀드, 국내 상장 ETF) 등 
  • 해외 투자상품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해외 채권, 파생상품,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도 해외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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